[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배우 성현아와 브로커,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이 항소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현아와 브로커 A씨는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사업가 B씨에게 성현아를 소개시켜 주고 300만 원을 받기는 했으나 스폰서 계약의 체결을 알선하거나 그 알선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며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지난 13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포함, 다수의 연예인들과 남성 재력가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와 B씨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B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배우 성현아와 브로커,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이 항소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현아와 브로커 A씨는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사업가 B씨에게 성현아를 소개시켜 주고 300만 원을 받기는 했으나 스폰서 계약의 체결을 알선하거나 그 알선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며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지난 13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포함, 다수의 연예인들과 남성 재력가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와 B씨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B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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