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현진영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30일 현진영이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했다.
현진영은 지난 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당시 현진영은 자신의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수입이 없는 데다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현씨의 총 채무액은 4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현진영에 대한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은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진영의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현진영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appy@mk.co.kr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30일 현진영이 현실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했다.
현진영은 지난 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당시 현진영은 자신의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수입이 없는 데다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현씨의 총 채무액은 4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현진영에 대한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은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진영의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현진영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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