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 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연간 3회 이내로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하더라도 개인 신용평가 등급을 낮춰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 최대 2등급이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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