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152억 기부와 210억 차명보험 소송과 무관"
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늘(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세청의 비자금 파헤치기가 늦어지면서 과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 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강 청장에게 “상속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탈루 혐의도 발견이 됐는데 과세 당국에서 추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33년 전 일이고 그때 300억 원이 지금의 300억 원이라 할 수 없다"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 시가로 796억 원이고, 증여세는 44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 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300억 원 규모) 메모가 나왔고, 농협중앙회 보험료가 210억 원이 납입된 사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고 그 사실을 국세청이 2007~2008년에 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나왔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왜 그냥 덮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강 청장은 "특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는 앞선 발언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 청장 발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면 자료의 보관 기간이 지날 수 있는데 국세청이 과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세청 업무보고 때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계좌추적을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당시 관계자들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책임 문제가 있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에 147억 원을 출연한 것과 210억 원 규모의 차명보험은 소송과 무관하게 밝혀진 이슈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김 여사가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유배당 저축성보험(공제) 210억 원을 가입했고,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 147억 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물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의원도 비거주자 과세제도를 악용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해외 금융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로 노재헌 씨를 거론하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과세 처분을 당부했습니다.
[ 이승민 기자 / lee.seu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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