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평균 동의율 90% 웃돌아…최고는 95.9%
11월 선정 결과 발표
11월 선정 결과 발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평균 주민동의율이 90%를 웃돌며 과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회를 잡지 않으면 재건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너도나도 선도지구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 3천 가구로,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 가구의 53%에 이릅니다.
앞서 정부는 선도지구로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 가구 등 총 2만 6천 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최대 3만 9천 가구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최대 물량의 3.9배 수준입니다.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합니다.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가 참여했습니다.
가구 수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로 총 4천406가구입니다.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은 4천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는 3천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은 3천25가구 규모입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곳의 가구 수는 총 5만 9천 가구입니다.
공모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이르렀습니다.
주민 동의율 95%를 받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분당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은 95.9%였습니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습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천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천300가구)입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 가구로, 최대 선정 규모(9천 가구)의 3.3배 수준입니다.
일산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입니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구역 가구 수는 1만 8천 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6.4%입니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습니다.
중동은 재건축을 통해 높일 수 있는 용적률(기준 용적률)이 350%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가구 수는 2만 6천 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0.9%입니다.
중동은 선도지구 평가 100점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90%를 넘으면 최고점 70점을 줍니다. 95%를 넘어야 최고점 60점을 주는 다른 4개 신도시와 달리 동의율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구역 가구 수는 2만 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입니다.
선도지구 신청 현황 / 사진=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각기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11월 발표됩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입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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