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5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기본공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지난해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합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기본공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지난해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합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