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은 3천89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252건, 2022년 1천332건, 2023년 1천309건입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으로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174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21.2%(145건), '소비자 사용 미숙'이 0.7%(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분류된 361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은 신발 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하여 표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6월 주요 4개 세탁업체(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와 간담회를 하고 신발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고,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연도별로는 2021년 1천252건, 2022년 1천332건, 2023년 1천309건입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으로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174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21.2%(145건), '소비자 사용 미숙'이 0.7%(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분류된 361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발 세탁 방법 부적합 사례 / 사진 = 한국소비자원
이처럼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은 신발 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하여 표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6월 주요 4개 세탁업체(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와 간담회를 하고 신발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고,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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