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학회·한국부동산법학회, 2024년 공동춘계학술대회 개최
"빈집 철거 후 재산세 증가 문제 합리화해야"
"빈집 철거 후 재산세 증가 문제 합리화해야"
한국감정평가학회와 한국부동산법학회는 지난 금요일(24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세미나실에서 '빈집 재생 관련 법제와 개발평가'를 주제로 2024년 공동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빈집의 문제와 현황을 살펴보고 활용방안,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의 증가의 문제, 빈집에 대한 적정한 평가 개선 등 빈집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학술대회는 전동흔 한국감정평가학회장과 오승규 한국부동산법학회장의 공동개회사로 시작해 제1세션(빈집 재생과 개발평가)와 제2세션(빈집의 평가와 지원방안)으로 나누어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제1세션은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집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임미화 전주대 교수가 제1주제를, '빈집 철거 후 재산세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해서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제2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홍선기 동국대 교수와 유승동 상명대 교수, 김현진 법무법인세종 변호사와 최이나 LH 과장 등이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2세션은 소성규 대진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집의 과세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소고'에 대해서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제1주제를 발표했고, '빈집에 대한 철거 지원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국회 강명원 박사가 제2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발표에 대해서 김진 한남대 교수와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최성훈 감사원 감사관, 고윤석 LH 처장이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고령화로 인한 지방 빈집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빈집 활용 또는 철거를 위한 빈집가치산정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빈집에 대한 주택과세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빈집 철거 후 토지과세와 빈집 재산세 과세의 차이를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빈집의 등급에 따한 개별공시지가를 차감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빈집에 따른 건부감가를 토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학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빈집의 문제는 농어촌지역 뿐만아니라 지방 도심지역, 수도권의 일부지역으로 까지 확대될 것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체계와 재산세 과세체계를 통해서 빈집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동흔 학회장과 오승규 학회장은 “지방소멸의 시대에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미래를 대응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함께 모여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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