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시공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에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제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처분 중 품질시험 관련 부분을 우선 조치했습니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를 열고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나 수주 활동 등 건설사업자로서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 fola5@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