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세' 배당소득자 7,425명…2020년 대비 3배 급증
태어나자마자 주식 배당금을 받는 이른바 '주식 금수저'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는 2021년에 이뤄진 주식 증여에 대한 자료가 담겼습니다.
2021년에 이뤄진 주식 증여나 주식 매입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2022년 5월에 신고되고 올해 공개됩니다.
공개된 배댱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 219명이던 0세 배당소득자 수가 4년 만에 무려 33배 뛴 겁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중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0세 배당소득자와 전체 미성년 배당소득자 모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에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한 사람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최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10년마다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부터 9세까지 2,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한 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2020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더욱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해지면서 양극화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소득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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