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환 앞둔 대구은행의 인허가에 영향 불가피
최근 은행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부정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의 비리 정도가 심각할 경우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의 인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금융권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최근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 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천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A 증권사 위탁 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고, 같은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A 증권사 해외선물계좌까지 개설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A 증권사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2번 받고 특별한 의심 없이 지나갔지만, 최근 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구은행 방문한 이복현 금감원장 /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