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내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를 금융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이미 피해 주택에 설정된 400건 이상의 근저당이 채권추심업체들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질 지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이교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인데,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매매 시세가 1억 중후반인 이 아파트에 걸려 있는 근저당 채권액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매에는 시세보다 더 싸게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낙찰 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를 막고자하는 목소리가 담긴 세입자들의 호소문이 아파트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선순위 채권자인 A 금고가 올해 초 이 대출채권을 추심업체로 넘겼다는 겁니다.
MBN 취재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 1천 3백여 건 중 이미 412건이 12곳의 민간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추심회사들은 선순위자인 제2금융기관들로부터 해당 주택의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 집을 매각해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정부 요청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채권추심업체 관계자
- "(경매)유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그 손실된 부분을 누가 부담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유예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경매를 무한정 미룰 수 없는 데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어 경매유예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내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를 금융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이미 피해 주택에 설정된 400건 이상의 근저당이 채권추심업체들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질 지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이교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인데,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매매 시세가 1억 중후반인 이 아파트에 걸려 있는 근저당 채권액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매에는 시세보다 더 싸게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낙찰 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를 막고자하는 목소리가 담긴 세입자들의 호소문이 아파트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선순위 채권자인 A 금고가 올해 초 이 대출채권을 추심업체로 넘겼다는 겁니다.
MBN 취재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 1천 3백여 건 중 이미 412건이 12곳의 민간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추심회사들은 선순위자인 제2금융기관들로부터 해당 주택의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 집을 매각해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정부 요청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채권추심업체 관계자
- "(경매)유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그 손실된 부분을 누가 부담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유예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경매를 무한정 미룰 수 없는 데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어 경매유예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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