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악용사례↑…"포상금 없애야"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가 허위·음해성 제보를 통한 '사적 복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27일) 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 사례 등을 분석해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가 악용된 사례를 공개하면서 "제도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허위·추측 제보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맹이 공개한 조세심판 사례를 보면, A 회사 전무와 부장은 대표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탈세 제보를 한 뒤 대표를 협박했습니다.
대표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전무와 부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무는 이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실시공 논란으로 해고된 직원이 사측을 협박할 수단으로 '탈세 제보'를 활용하거나, 이혼 중이나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탈세 제보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 상속 다툼 중 형제간 탈세 제보에 나선 사례 등 사적인 원한으로 허위·추측 허위 제보를 하는 사례가 상당했다고 연맹은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로 탈세 제보를 해도 제보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고, 여기에 포상금이라는 유혹까지 있어 악용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탈세 제보 제도가 있지만 포상금을 주지는 않는다"며 "'감시에 의한 성실 납세 의식 증가' 이익보다 불신 조장 등 손실이 큰 탈세 포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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