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 6천 만원·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세출예산(3조 8000억 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 원)이 확정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40~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단, 계좌 신청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6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산업은행 출자금 예산 30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새출발기금(2800억 원), 특례보금자리론(1668억 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280억 원) 등 서민금융 지원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금융위는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확정된 예산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도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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