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조기 발동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경제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조치가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화물연대로서는 처벌 부담과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떠안게 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다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전날 심야 페이스북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에서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관과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데 대통령실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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