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직 공무원을 고위 임원으로 영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임원이 배달앱 기업결합 심사 경험이 있는 만큼 특히 배달앱 업계가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는 4개월 만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아 쿠팡 전무로 일하게 됐다. A씨는 공정위에서 카르텔총괄과장으로 퇴직했고, 이전에는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등을 지냈다.
A씨는 기업결합과장 재직 당시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할 당시 두 업체는 업계 1, 2위였다. 당시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를 승인하는 대신 요기요 매각을 명령했고, 요기요는 결국 GS리테일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팔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있긴 하나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하고 있다. A씨는 쿠팡에서 공정거래·준법 경영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A씨가 공정위에서 한 일이 사기업 등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심사는 시일이 상당히 지난 사안이고, 그간 업계의 변화도 커서 당시 업무와 연결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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