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농협·축협에서 2019년 이후 무려 150건이 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450억원에 달해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에서는 올해 6월까지 33건의 횡령이 발생했다.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2019년 43건 90억원에서 2020년 36건 25억으로 줄었으나 2021년 들어 40건, 57억원으로 다시 피해 규모가 커졌다. 그러다 올해 들어 횡령 사고 건수와 사고금액이 막대하게 늘었다.
올해 6월에만 경기도 광주시 오포농협에서 52억원 규모로 시재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경기도 김포파주인삼농협 파주지점에서는 90억원 규모로 허위 매입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중앙농협에서도 50억원 규모로 횡령 사고가 있었다.
같은 기간 지역 농·축협에서는 타인 명의 도용한 부당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취급 같은 부당대출도 14억원 규모로 6건 발생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지역농축협에서 횡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제 식구 봐주기식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외부위원 확대 등 조합감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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