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팔 수 없는 물건은 사전에 공지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7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회사는 안전한 중고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기능은 거래 글을 작성할 때 판매 금지 품목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이 뜨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나 헌혈증, 콘택트렌즈,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등 판매가 금지된 품목에 대한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면, 완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실시간 알림 팝업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안내 문구가 뜬다.
하단에는 판매 금지 물품 거래글 게재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판매 금지 물품 관련 가이드라인 링크가 안내된다.
당근마켓 측은 "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은 안전하고 건강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100만원 이상의 금제품, 콘택트 렌즈와 같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당근마켓 중고거래팀장은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지 못한 이용자들도 거래글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자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도입했다"며 "당근마켓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C2C) 문화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