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구간도 2천만원→7천만원
1주택 장기 보유자 최대 50% 감면
1주택 장기 보유자 최대 50% 감면
정부가 부담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초과이익 계산 기간을 줄여주며, 공공기여분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지금보다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구체적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 개시시점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대폭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부과기준 현실화 개선안 /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립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에서 정상적인 시세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1억원까지는 인정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됩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산정하는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 계산 기간이 짧아져 부담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재건축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 줍니다.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 등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의 효과 /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올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고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