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개 제품 중 20% 비율로 반품비 10만 원 넘어
반품 정보 제공 미흡…고지된 정보와 다른 경우도
반품 정보 제공 미흡…고지된 정보와 다른 경우도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 상품의 반품비가 상품 가격보다 비싸거나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일) 6개 오픈마켓의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반품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11번가·옥션·인터파크·G마켓·쿠팡에 입점한 구매대행 상품 240개 중 상품가격과 반품 비용이 정확히 확인되는 219개를 조사한 결과 5개 중 1개 비율로 반품비가 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품비 / 사진=한국소비자원
평균 반품비는 6만 1381원이었는데 반품 비용이 상품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33.3%에 달했습니다. 한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제품 가격은 2만 5600원이지만 반품 비용이 30만 원으로 책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품 관련 정보 제공 또한 미흡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구매 여부에 영향을 주는 반품 비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제품 219개 중 21개(8.8%)는 상품 페이지에 반품비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하나의 상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반품비용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반품 프로세스 실태 파악을 위해 소비자원이 18개 상품을 직접 구매해 반품해본 결과 실제 반품정보와 고지된 정보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품 주소가 고지된 15개 상품 중 10개는 안내된 주소와 실제 반품 주소가 달랐고, 반품 비용을 지불한 17개 상품 중 12개는 판매자가 청구한 실제 비용이 고지 금액과 달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과도한 반품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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