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산 약 10조원…65% 상속세율 적용시 상속세 6조원 가량
지난 2월 말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최종 신고 기한이었던 이달 말 세무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속세가 총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는데,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은 이들이 98.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NXC의 지분율은 김 창업자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0.68%씩 총 1.36%였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 원 가량으로,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 기업의 지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속세가 총 6조 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 것은 상속 대상 자산 10조 원에 상속세율 6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유 감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지분을 그대로 승계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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