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새로 도입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4.7% 오른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30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이다. 복지부의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1.8% 늘어나 108조9918억원 편성된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부모급여의 신설이다. 부모급여는 내년에 만 0세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1세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액은 2024년에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0~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급여는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지급 기준이 결정된다. 정부 예산안 상으로는 올해 태어났더라도 내년에 만 0세를 유지하는 영유아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 지원은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되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기준은 기존 60%에서 65%로 늘어난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도 이뤄진다. 맞벌이 가구의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야간연장보육료를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늘리고 교사 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육아 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12만8000명에서 내년 13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도 현재 9000명 수준에서 1만9000명으로 1만명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에게는 육아 휴직, 육아기·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소득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이 내년에 4.7% 오른다.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올해 30만7500원에서 내년 32만1950원으로 인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하는 기초연금 예산의 국고보조율은 내년에 1.5% 포인트 상향된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이다. 특히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으로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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