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허용된다. 배터리 소유권을 자동차와 분리해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을 뺄 수 있게 돼, 전기차 초기 구입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6일 신설됐다.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제개혁위에 부여됐다.
이번 회의에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구독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현재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 구매가가 143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고 예방 위해 택시에 '하차판' 부착 △허용 3층 건물 높이 제한 기준 9m에서 10m로 상향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 규제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