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방식에 일대 수술이 가해진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즉각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일반 개인정보 유출 범죄보다 가중처벌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시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 혹은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징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출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단 한 건의 유출행위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해임·파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 맞춤형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해 유출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부정한 이용이 확인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새 처벌 기준을 국회와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번호가 유출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정권고를 중심으로 조치하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적극 부과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송파구 살인사건'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당시 전 여자친구의 송파구 자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이석준이 송파구 집주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해당 정보를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난 것. 권선구청 담당 공무원은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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