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
신고제 중심 법 체계 개선·금융권별 상이한 외환 업무 등 논의
신고제 중심 법 체계 개선·금융권별 상이한 외환 업무 등 논의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들어갑니다.
오늘(29일)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5일 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등 외환 거래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 있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권별로 외국환 업무 범위가 다른 문제 등도 논의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회 사회를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개편 필요성 등을 발제합니다.
이어 국제금융학회장인 강삼모 동국대 교수와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합니다.
세미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합니다. 이어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 희망자는 다음 달 4일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 등록하면 됩니다. 당일 세미나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외환법 전면 개정은 지난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시 외국환관리법은 허가제 중심이었지만 현재 행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은 신고제 중심입니다.
앞서 정부는 '200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 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과 외환 시장 개장 시간 연장 계획 등도 추진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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