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반인도 철도차량의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5일) 입법예고한다
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면허취득 때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도록 돼 있는 최고 16주간의 이론교육을 교재학습과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입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론교육의 이수 기간을 없앴습니다.
또 10주부터 12주간 받도록 돼 있는 기능교육은 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
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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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면허취득 때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도록 돼 있는 최고 16주간의 이론교육을 교재학습과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입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론교육의 이수 기간을 없앴습니다.
또 10주부터 12주간 받도록 돼 있는 기능교육은 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
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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