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1일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부터 줄곧 파업을 벌여왔다. 특히 이들은 7~14일 진행된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후에도 운송을 거부해 왔다.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인해 이달 초 이천공장에서는 출고량 감소는 물론 한때 생산 중단 사태까지 빚어졌고 청주공장의 경우 출고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화물차주 파업 이후 하이트진로는 신규 화물운송사 계약을 통해 제품 운송 안정화에 나섰다. 현재 하이트진로의 누적 출고량은 지난 20일 기준 평소의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임직원들의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1개 업체와 추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해 총 2개 업체가 출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한 사안들과 별개로 기름값 급등에 따른 운송료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측은 "위탁 물류회사와 차주 간 계약에서 비롯된 문제로, 원사업자와 수급자 간 계약과 협의 과정에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운송료의 경우도 운송사 측에 유가연동제로 지불하고 있어 유류비 인상분은 이미 운송료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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