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가 새해 첫날인 내일(1일)부터 발효됩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중 전체의 3.9%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15억 3천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도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60.6%, 수입액 기준으로 12억 4천800만 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합니다.
이를 포함해 인도는 우리나라 수출품 71.5%에 대해 8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인도 수입품에 대해 8년 내 88.6%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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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중 전체의 3.9%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15억 3천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도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60.6%, 수입액 기준으로 12억 4천800만 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합니다.
이를 포함해 인도는 우리나라 수출품 71.5%에 대해 8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인도 수입품에 대해 8년 내 88.6%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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