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노사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환노위 통과 법안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개정안에 반감을 표시하며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원칙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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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노사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환노위 통과 법안이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개정안에 반감을 표시하며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원칙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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