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한 본사는 앞으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8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관련 고시·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를 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했다.
신속한 대리점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있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더이상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결정을 받고도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리점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만들어진다. 그간 대리점법 관련 교육·상담,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공정위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설, 인력, 교육 실적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오는 9월부터 센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 주도로 내용을 정했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상향식으로 제·개정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필요한 경우 먼저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제도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조정 절차를 거쳐서 작성한 조정조서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분쟁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인 경우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밖에 공정위가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발굴해 공급업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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