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월 소득 255만 원 이하
올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올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3년 동안 540만 원을 저축하면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이 내일(2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지난 7년 동안 총 1만 8,1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참여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저축액 540만 원에 저축액의 100%인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대상자는 만 18~34세로,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당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이번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 재산 9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7,000명 모집에 1만 7,0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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