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에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에르메스의 사업장도 포함됐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루이비통코리아·에르메스코리아 등을 비롯해 총 19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경우도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고려종합개발, 피앤피머천다이징은 2년 연속 실태조사에 불응했다.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23곳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안진회계법인·한영회계법인·코스트코코리아 등 유명 기업이 포함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표된 사업장은 16곳이며 20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도 7개소 포함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필요할 경우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대상 사업장 1486곳중 1351곳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용부는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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