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세와 증여세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새해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전자신고 대상은 지난달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증여세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이용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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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새해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전자신고 대상은 지난달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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