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대형 유통업체인 뉴코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코아는 2007년 1월부터 2년 동안 6개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강요해 8명을 파견받았습니다.
뉴코아는 또 납품업자와의 계약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부 계약서 내용에 계약 기간을 누락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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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뉴코아는 2007년 1월부터 2년 동안 6개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강요해 8명을 파견받았습니다.
뉴코아는 또 납품업자와의 계약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부 계약서 내용에 계약 기간을 누락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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