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감기만 해도 모발이 자연염색되는 샴푸를 내놓았다가 위해성 논란에 국내 사업을 접을 뻔한 모다모다가 기사회생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모다모다의 주요성분인 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금지 고시를 철회하도록 결정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를 이용해 샴푸를 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새치가 사라지는 효과를 낸다. 일반 샴푸보다 훨씬 가격대가 높지만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곧 위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모다모다 샴푸에 든 '1,2,4 THB'라는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면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가 THB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맞섰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말 THB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출시된 지 단 5개월 된 제품에 국내 생산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식약처의 고시가 최종 확정될 경우 모다모다 샴푸는 오는 9월부터 생산과 판매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의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식약처에 권고하면서 모다모다 측은 한숨 돌리게 됐다.
모다모다 측은 안전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지난 1월 매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식약처가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THB 성분은 유럽연합(EU)을 제외한 미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용이 허가된 성분"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18일 식약처 주최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배합 금지하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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