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창원 소재 두성산업(16명)과 김해 소재 대홍알앤티(13명) 근로자 29명이 유해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된 사건과 관련,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남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해 3월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수입·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제조업체에서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등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해 왔다. 이번 점검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살펴본다.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여부,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껏 환경부는 근로자가 급성중독된 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내렸고 현재 9개사는 고발 및 개선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 또 고용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해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업체들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 및 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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