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은 240만원, 10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117명이었다. 특히, 부부 합산 기준 최고 연금액은 월 435만4000원(연 5224만8000원)에 달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 531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만명대로 진입했다.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07년 최초로 등장해 2016년 10만명, 2018년 20만명,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 섰으며, 1년 만에 다시 40만명을 돌파했다.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020년 437명에서 지난해 1356명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공단은 지난해 총 607만명의 수급자에게 29조 14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수급자는 전년대비 48만 2000명 늘어난 것으로 연금수급자 586만명, 일시금 수급자는 21만명이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413만 7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대비 46.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51.7%로 가장 높았고 경북, 전남, 제주, 경남 순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았다.
연금 종류별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이 월 2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연금은 172만 5000원, 유족연금 119만 4000원이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였다.
눈길을 끄는 점은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이 월 435만 4000원에 달했다. 부산에 사는 60대 부부는 남편(68)과 아내(67)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306개월간,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모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 시점을 늦추면서 연금액을 36% 늘린 결과 남편은 월 213만원, 아내는 222만400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60대 부부도 원래는 이 정도로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었다. 연금수령 시점을 5년 뒤로 미뤘던 게 크게 늘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다.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2018년 6쌍이 최초로 발생 했는데, 3년 만에 196쌍으로 늘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 미룬 금액에 대해 7.2%씩 연금액이 높아진다. 5년간 연기 땐 36%로 껑충 뛴다.
만약 연금수령 시점에 사업·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연기 신청을 하는게 낫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의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인 91조 2000억원을 시현했다"면서 "수익금은 한 해 연금지급액(29조1000억원)의 3.1년 치, 보험료 수입(53조5000억원)의 1.7년 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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