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보유세 중 종부세, 5년 동안 1670% 늘어나"
지난해 주택 보유세가 10조 원을 넘어서며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연간 보유세가 6조 9,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10조 8,756억 원으로 6조 9,364억 원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2016년에 비해 보유세가 4조 8,261억 원 늘며 2.8배 급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 8,977억 원과 1조 7,445억 원으로 1조 원을 넘는 증가분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 원), 부산(3,563억 원), 대구(2,126억 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습니다.
주택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연도별·시도별 현황 (단위: 역 원) / 사진= 김상훈 의원실 제공
보유세 중 종부세는 2016년 3,208억 원에서 지난해 5조 6,789억 원으로 5년 동안 5조 3,581억 원(1,670%)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 원에서 1,224억 원으로 약 61배(5,962%)나 보유세가 늘어났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 3조6,183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지난해 5조1,967억 원으로 늘며 1조5,783억 원 급증했습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2016년 9,250억 원에서 지난해 1조5,530억 원으로 6,280억 원 늘며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습니다. 2016년 9.250억 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 5,530억 원으로 6,280억 원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 4,555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이전 대비 1조 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며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히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했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 폭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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