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행, 면세점, 영화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택시 운송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고용분야 한시 조치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원한 여행, 관광업 등 15개 업종 가운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지정기간이 이달 말 끝난다.
구체적으로 14개 업종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영화업·수련시설·유원시설·외국인전용 카지노·항공기부품 제조업·노선버스 등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정부가 무·유급 휴직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해당업종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등 혜택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들 업종에 대해 "2021년 고용상황· 매출규모 등이 1년 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요구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 때 14개 기지정업종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 신규지정 여부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법정심의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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