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결산법인 99만 9천여 곳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은 오늘(1일)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해당 법인은 오늘(1일)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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