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이제는 처벌 걱정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일 박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수사 방식에 대한 설명도 일부 나왔다. 박 차관은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 강제수사 등 다양한 방안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업종이 다르고 그 업종별로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가 각기 다르다"며 "어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기업은 그렇지 않은데, (일률적인)기준을 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브리핑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발주자와 설계사, 감리사 등 여러 주체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건설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주로 시공사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 공사의 여러 주체가 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고용부는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9000여개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완료했고, 1만2000개 건설공사현장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진행중이다.
올해에는 제조·건설·화학업종 등 취약사업장 35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1조1000억원 규모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인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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