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주식에도 예외 없이 적용
임원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
임원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
경영진 '먹튀'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카카오가 계열사 상장 후 그 회사 최고경영자(CEO)는 2년간, 그 밖의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임원 1년·CEO 2년간 주식 매도 금지…스톡옵션 포함
오늘(13일) 카카오는 공동체의 컨트롤 타워 격인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CAC)가 마련한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이 적용되며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입니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해 더욱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됩니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 IR팀에 공유해야 합니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 임원에서 퇴임할 시에도 적용됩니다.
카카오는 임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판교 오피스 / 사진=카카오 제공
여민수 대표가 이끄는 CAC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방침입니다.
카카오 계열사의 상장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주요 회사들의 전략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상장 자체를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상장 시점에 대해 조율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류영준, 수백억 시세 차익 논란…결국 자진 사퇴
먹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주요 경영진들은 카카오페이 코스피200 지수 편입과 동시에 지분 44만993주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블록딜 함으로써 수백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상장 한 달여 만에 경영진이 집단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당시 류 CEO는 23만 주를 매각해 약 457억8천만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카카오페이 주가는 급락했고, 24만 원대였던 주가는 현재 14만 원 선으로 후퇴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류 대표는 결국 카카오 신임 대표 내정자 자리를 자진 사퇴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