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전체보험료의 최대 8.7%를 할인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만기일까지 승용차 요일제를 3번 이하로 위반하면 계약 만기일에 낸 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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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만기일까지 승용차 요일제를 3번 이하로 위반하면 계약 만기일에 낸 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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