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1.23%, 별도 건보료 추가로 내
최고액 352만 원 내는 초고소득자 3,640명
최고액 352만 원 내는 초고소득자 3,640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 부릅니다. 여기다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이외의 금융이나 임대소득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내는 별도의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합니다.
현재 소득월액 보험료(월급 외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종합과세소득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3만5281명에 이릅니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1.23%입니다.
특히 이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 중에서도 최고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3,640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9%에 해당합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가입자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애초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었지만, 2018년 7월부터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췄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7월부터 기준을 '연간 2,000만 원'으로 더 낮출 계획입니다.
이처럼 월급 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는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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