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들어와 급정거했다가 뒤차와 추돌했을 경우, 앞차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통상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뒤차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앞차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정지했을 때는 앞차에도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하이패스 차단기가 오작동해서 급정지한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도로공사를 상대로 차단기 오작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서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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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통상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뒤차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앞차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정지했을 때는 앞차에도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하이패스 차단기가 오작동해서 급정지한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도로공사를 상대로 차단기 오작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서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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