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4번 각 2만원이상을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작은 15일 오전 10시부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소비자가 음식을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식이다.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인 이번 조처에는 공공 11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모두 19개 배달앱이 참여한다.
참여하는 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딜리어스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PAYCO ▲카카오톡주문하기 등이다.
카드사는 총 9곳이 참여한다.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결제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우선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해야 한다. 이후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결제를 4번 하면 된다. 1만원은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된다.
요일 제한은 없지만, 같은 카드사별 사용횟수는 하루에 2번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잔여 예산의 50% 수준인 200억원이 배정됐다. 환급은 선착순으로 이뤄질 예정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번 행사도 종료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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