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최고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같이 변경된 제도를 시행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의 상한액이 종전에는 3천만 원이었지만 10월 23일부터는 3억 원으로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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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같이 변경된 제도를 시행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의 상한액이 종전에는 3천만 원이었지만 10월 23일부터는 3억 원으로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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