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에 즈음해 명절 관련 선물세트, 제수용품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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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주의보는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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