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의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꺾기' 기준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일 전후 1개월 안에 월납입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을 받을 때 '꺾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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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꺾기' 기준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일 전후 1개월 안에 월납입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을 받을 때 '꺾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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