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한 데 대해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대변인은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과정과 안건 내용은 노조원들의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쌍용차 노조가 총회를 통해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열기로 하자 4일 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지만 어제(7일) 기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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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대변인은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과정과 안건 내용은 노조원들의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쌍용차 노조가 총회를 통해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열기로 하자 4일 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지만 어제(7일) 기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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